농협 경쟁체제로…조합법개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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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30 00:00
입력 2004-06-30 00:00
선출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농협중앙회장직이 비상임직으로 바뀌고 지역조합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농협 집행간부의 인사권 등 실권은 회장 아래의 대표이사가 갖는다.지역 조합장(임기 4년)의 연임도 2회로 제한된다.

농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를 통과하는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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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지닌 인사권은 신용·경제·축산 등 3개 부문 대표이사와 지도부문 전무에게로 넘어간다.예산 및 사업계획 권한은 4개 부문별로 지역조합장과 민간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이사회’를 신설,여기서 의결토록 했다.중앙회 전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권한을 갖는다.중앙회 이사회는 조합장 비율이 종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줄어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의 참여폭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 제2기 통합농협회장에 당선된 정대근(鄭大根) 현 회장은 임기 4년을 그대로 수행하되 일선 경영에서는 물러서게 됐다.대외적으로 농협을 대표하면서 대표이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져 영향력을 간접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읍·면 단위에 1개씩 있는 지역조합을 군 단위에서 최대 10곳의 조합이 관리구역 없이 조합원 확보 및 경제사업 등을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현재 1335개인 농협 일선 조합이 3∼4년 뒤에는 500개 안팎으로 줄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전국 지역조합에는 전문경영인 출신의 상임이사를 두고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임기 4년의 상임이사 도입과 외부회계감사실시가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과 하나로마트·농산물직판장 등과 같은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에 대한 계획서를 농협중앙회가 1년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농업인들이 농협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농협이 전문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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