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刑’ JP 심통 남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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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25일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에 앞서야 할 피고인이 직접 거액의 채권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채권이 전액 당에 전달됐다고 판단,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김 전 총재는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왔다.기자들이 “심통(心痛)이 남는 판결이냐.”고 질문하자 김 전 총재는 경호원에 둘러싸여 “왜들 이러나.”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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