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달안에 사면 유리”
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이 9.1%에서 다음달부터 7.4%로 축소된다.매입세액 공제율이란 중고차 판매상이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일 때,사들인 값의 일정액을 세금(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해주는 비율이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그만큼 판매상의 세금부담이 늘어나 이를 차량가격에 떠넘길 공산이 높다.재경부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중고차 판매도 극도로 위축돼 중개업자들이 늘어난 세금부담을 차값에 모두 반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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