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4개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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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4 00:00
입력 2004-06-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업체들을 상대로 최근 현장 확인조사를 한 결과,4개 업체가 법을 위반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는 ㈜경동,부국산업㈜,삼지전자㈜,삼기엠티㈜ 등으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60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자진시정하지 않은 ㈜인테그라정보통신,㈜부흥,㈜삼신전기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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