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4개사 과태료
수정 2004-06-24 00:00
입력 2004-06-24 00:00
위반 업체는 ㈜경동,부국산업㈜,삼지전자㈜,삼기엠티㈜ 등으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60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자진시정하지 않은 ㈜인테그라정보통신,㈜부흥,㈜삼신전기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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