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전기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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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던 전기를 다음달 1일부터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또 숙박업소,찜질방,고시원,산후조리원,전화방 등의 업소도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준비과정도 간단치 않아 민간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 같다.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소용량의 발전 설비를 전력수요지 근처에 갖추고 3만 5000㎾ 이하의 전기를 생산한 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3만 5000㎾는 1만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전력이다.현재는 50여개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하면,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를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다.

주로 판교 등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지역,주상복합건물,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 수요가 많은 곳에 전기를 집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늘어 한전과 전기요금 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농업용의 경우에는 원가보다 싼 요금을 받는 대신 이 부분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건물용은 각각 원가보다 38%와 25.9% 높게 요금을 받고 있다.

농업용 판매를 하지 않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주택용의 요금을 한전보다는 낮게 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발전소 1기당 건립비용이 1000억∼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주택공사,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등으로 알려졌다.분당 등 일부 신도시에서는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공동법인으로 선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비교적 부유층이 몰린 신도시의 주민들이 서울 강북 주택가와 지방의 낙후지역에 사는 주민들보다 전기요금을 덜 내고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이 전체 전력수요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더 이상 수도권 근처에 발전소를 지을 수 없고,이로 인해 송전선로 설치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수요지 중심으로 발전 및 배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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