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투기지역 지정
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그러나 최근 재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업도시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시행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한해 토지·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투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전국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고 ▲전국 토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것 등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일반 투기지역 지정요건보다 기준치가 낮아 투기 조짐이 엿보이면 곧바로 투기지역 규제를 쉽게 할 수 있다.‘뒷북 규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값·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만 웃돌면 무조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음성·진천,천안,연기·공주,공주·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판교·김포 등 신도시 예정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여서 당장 추가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와 관련,김 과장은 “개발규모 등 기업도시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당 여부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한다.주택 투기지역은 매월,토지 투기지역은 3개월에 한번씩 지정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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