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DJ처남 알선수재혐의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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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9 00:00
입력 2004-06-19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자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씨가 2002년 상장업체인 S사 주가를 조작한 오모씨 등의 부탁을 받은 기모씨로부터 “검찰과 금감원 등에 로비해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까지 지병 악화로 소환을 미뤄왔던 이씨가 다른 혐의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갑자기 잠적함에 따라 이씨를 지명수배,신병을 추적하고 있다.˝
2004-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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