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5000만원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수정 2004-06-18 00:00
입력 2004-06-18 00:00
또 재벌이 사모주식투자펀드(PEF)의 최대 출자자이면 은행지분을 지금처럼 4%까지밖에 소유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공식명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이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한번이나 일정기간 쪼개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고객의 인적사항도 확인해서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기준과 관련,1억원과 5000만원을 놓고 저울질해왔다.
법을 위반한 자금거래 정보도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검찰·경찰·국세청에도 넘겨주기로 했다.단,금융기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 통과후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거대 외국자본에 대항할 토종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지주회사법 등 각종 규제를 면제키로 했던 PEF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일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했다.재벌들이 PEF를 통해 은행을 변칙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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