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무덤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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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7 00:00
입력 2004-06-17 00:00
미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DNA를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아가 된 지 오래된 사람을 추적하겠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사자(死者)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16일 시·도·군청에서 관리 중인 신원불상 변사체의 무덤을 파내 DNA를 채취,장기미아 부모의 DNA와의 대조를 통해 생존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대상은 1986년 이후 발견된 변사체 2913구 가운데 화장·집단매장 변사체를 제외한 단독매장 변사체다.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들 시체에서 대퇴골 10㎝를 잘라 DNA를 채취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영 총경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생존여부라도 알고 싶어 하지만 신원조회와 지문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신원불상 변사자의 가장 큰 인권 역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하면 무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DNA 채취가 확대된다는 점,시체 보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미아 찾기도 좋지만 법적근거도 없이 무연고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죽은 이의 ‘시체보존권’이라는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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