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돼지에 ‘불량 만두’ 불똥
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 한 양돈농가에서 불량만두를 돼지우리에 뿌리는 모습이 일본 아사히신문 13일자 국제면에 보도되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14일 오후 “한·일 양국이 체결한 돈육 수출 가축위생 조건에 위배되므로 적절한 해명이 없는 한 제주산 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알려왔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날 농림수산성을 방문,“만두와 위생조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수차례 해명했으나 일본측은 아직까지 대사관측의 해명을 명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다른 지방의 구제역 발생으로 한동안 중단되다 한·일간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지난달 14일부터 겨우 재개됐으며,만두파동으로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의 양돈장 만두는 제주시가 불량만두 제품을 판매한 3개 업소에서 압류한 1695㎏으로,시는 당초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압류한 만두들을 모두 묻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사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 농가에 전량 공급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사진은 불량만두 폐기처분 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취재기자들의 촬영요청에 따라 돼지가 없는 돈사에 살포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돼지에 먹인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도는 또 “이 만두는 가열 냉동후 포장처리한,사전에 열처리된 만두이기 때문에 돼지가 먹더라도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없으며,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제주시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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