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모기지론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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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응용한 전세자금 대출확대를 언급해 중산·서민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4일 재경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임대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며,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자금 공급확대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은 ▲현행 내집마련용 모기지론을 ‘전세권 담보부 대출채권 유동화 상품’으로 변형 출시하거나 ▲단순하게 전세자금 정부보증을 늘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2년짜리 전세권을 장기유동화?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전자(前者)다.그도 그럴 것이 ‘전세’라는 개념이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보니 금융기법이 발달한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전세권도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권이 담보가치를 가지려면 등기설정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설사 전세권을 담보로 확보하더라도 전세기간이 통상 2년에 불과해 이를 10∼20년짜리 장기 유동화 상품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행 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소유권에 대한 대출채권 유동화만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관계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한 유사 모기지론을 출시하려면 법을 고치든지 (업무범위에 대한)확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원바닥나 단순보증 확대도 곤란



손쉽게 전세자금에 대한 공사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재원이 바닥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올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전세자금 보증규모는 5900억원(3만 4700명).1인당 평균 1500만원씩 보증서준 셈이다.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증재원이 거의 바닥나 전세자금 보증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재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관련 재원을 책정해 전세자금 보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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