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주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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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실명(實名)은 물론 진짜 예금주(실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금은 실명만 확인하도록 돼 있어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 의무’가 훨씬 강화된다.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세탁하기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제7차 아·태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APG) 연차총회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되는 것에 맞춰,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PG 공동의장인 변양호(邊陽浩)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이 실소유주 확인인 만큼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도 고객확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한 근거조항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이미 들어있어 정부 의지에 따라 시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다만,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붙어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적용될 예정이다.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금융기관처럼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해당업계의 반발이 거세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정치인사에 대한 고객주의 의무도 강화된다.씨티은행에 인수된 한미은행이 얼마전 국내 정치인 예금주에 대한 확인 의무를 강화한 것도 자금세탁방지협약에 따른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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