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청계천 ‘제2 새만금’ 우려
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연대회의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시가 제정한 조례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2002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 계획을 발표하며 복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심의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설치한 자문기구이다.환경·시민단체 운동가를 비롯 대학교수 등 127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동안 시민위 비상대책위와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공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시민단체들은 “공사현장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형을 살리는 복원을 위해 설계를 바꿀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는 하천을 옛 모습대로 되살리는 사업이지 유물복원 공사가 아니다.”며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해 왔다.
서울시 한문철 복원담당관은 “당초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 설계변경을 한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특히 “한창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면 시민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애초에 약속을 어긴 것은 서울시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서울시가 역사·문화복원이나 하천단면,도시계획 등에 대해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기간에 시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 기본 계획안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서울시가 지난 2월 제출한 최종실시 설계안에서 시민위원회의 건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위원회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평가하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놓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시민위원회가 지난 5월 최종 실시설계안에 대한 심의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기는 커녕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며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발목잡기’라며 공사 강행 의사를 밝혀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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