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선거법위반 단속에 ‘방빼’ 압력”
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 부장판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단속 이후 서초구청측에서 선관위 사무실 이전 등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다.”면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서초구청측은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당한 요구였다.”고 박 부장판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소속 조남호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항 2건을 적발,각각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서초구청은 3월24일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반포쇼핑상가의 간판을 구·동직원 200여명을 동원,물청소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서초구청장이 3월23일 서초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이모씨의 장례식에 조화를 보낸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의 및 경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서초구청이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청사 8층에서 서초구 선관위가 무상임대해 쓰고 있던 사무실을 빼라는 ‘명도 요구’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 사무실이 마련되는 9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주장했다.구청측은 지난 11일 ‘1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박 부장판사는 또 “이후 서초구 선관위 부위원장이 서초구청측으로부터 ‘선관위 사무실 문제도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구청장께 인사 한번 오지 않느냐.’는 말을 전해왔다.”면서 “경고 및 주의 조치 후 6·5 보궐선거에서의 서초구측의 비협조에 이어 선관위원장이 구청장에 인사오라는 식의 압력에 타협할 수 없어 사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구청측이 개표장소를 제공하지 않고,인력지원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면서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상가 물청소도 이전에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시행했던 것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초구는 충분히 협조했다.”고 말했다.인력 지원과 관련,“개표인원 22명을 보내지 못했지만,300여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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