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형량하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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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5 00:00
입력 2004-06-15 00:00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어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범죄에도 ‘형량하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으나 실제 법정에선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법 위반 사범의 증거물품만 압류,폐기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유통물량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신고자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오는 8월까지 단속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콩나물,채소 등의 잔류농약 위반,닭고기 등의 항생물질 잔류 위반,수입김치·급식 재료·육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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