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집유 2년 의원직 상실위기
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이 적법한 영수증 처리없이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 “나중에 자금을 돌려주거나 영수증을 처리했더라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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