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집유 2년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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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는 10일 대부업체인 굿머니에서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의원인 신계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신 피고인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이 적법한 영수증 처리없이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 “나중에 자금을 돌려주거나 영수증을 처리했더라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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