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불법’ 1건도 없었다
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지난 4·15총선 때부터 시작된 공명선거 움직임이 6·5재보선에서 확실히 자리매김됐다.실제 돈선거나 흑색선전 등으로 당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품수수,전원 구속수사
6·5재보선과 관련,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은 10여건에 불과하다.특히 6·5재보선 당선자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례는 아예 없다.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호 경남지사,김천시의원 1명 등 3명이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돼 입건됐을 뿐이다.그것도 일방적인 것이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사범의 감소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수수에 강력히 대응한 검찰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검찰은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이나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15총선때 1000만∼30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열린우리당 오시덕·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은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5000여만원의 활동비를 운동원에게 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도 예외없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6·5재보선 때도 71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을 제공한 7명을 모두 구속했다.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철저히 ‘몸조심’을 했다.이 때문에 114명의 당선자들이 앞으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받은 유권자 구속이 분위기 반전
총선이나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처리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대검 공안부가 지난해 말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 때문이다.검찰은 민간부문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및 조합장 선거에서 돈선거가 만연되는 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보고 돈 받은 유권자도 구속하기로 했다.실제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유권자 35명을 구속했다.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돈 받은 유권자 59명이 수의를 입었다.지난 3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을 뿌린 후보진영 선거운동원 43명이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이어지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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