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3주택 중과세’ 제외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소형주택 기준은 수도권과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며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집이어야 한다.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팔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거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팔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1년 이상∼2년 미만일 때는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소형주택이 아닌 중·대형 주택을 팔면 60%의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올 연말까지는 이같은 중과(重課) 조치가 유예된다.단,올들어 추가로 산 집이 없어야 한다.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연내에 집을 파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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