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외 2번 걸리면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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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5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하다 연거푸 두차례 걸리면 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금고형이 부과된다.또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습자의 거주지인 단독이나 공동주택 밖의 제3의 장소에서 과외를 할 수 없다.

현재 운영 중인 과외방은 임대 계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인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등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피스텔,상가에 ‘과외방’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31일 11면 보도)

이에 따르면 개인과외는 9명 이하의 학생에 한해 과외를 받는 학생의 집이나 교습자의 단독·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9명 이상의 학생을 한 곳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가르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지금껏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성행했던 과외방은 사실상 폐쇄되는 셈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이외에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과외교습을 하다 단속됐을 때 처벌규정을 현행 3단계에서 100만원→300만원 또는 1년 이하 금고인 2단계로 강화했다.



교육부는 학벌 타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현행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전문대 졸업자로 낮췄다.

박홍기기자 hkkpark@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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