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근본 수술 단행하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정부가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을 상향 조정한 지 1주일만에 미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완화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안티 국민연금’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판단된다.지금까지 징수에만 주력한 결과,민원과 불만의 30%가량이 강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정부는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땜질식’ 대책이 국민연금 불신만 도리어 조장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한 네티즌의 폭로성 고발로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순식간에 확산된 이유에서 해법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는 방증이다.달리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노후생활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불편만 끼치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인 것이다.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연금법 개정방침이 누적된 불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 사이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뿌리내리려면 국민연금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국가가 노년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지역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반쪽 연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 형평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또 낸 만큼도 받지 못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병급(倂給) 조정’,즉 연금 지급 사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하나만 선택토록 한 제한 규정도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04-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