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근본 수술 단행하라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우리는 한 네티즌의 폭로성 고발로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순식간에 확산된 이유에서 해법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는 방증이다.달리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노후생활도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불편만 끼치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인 것이다.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연금법 개정방침이 누적된 불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 사이에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뿌리내리려면 국민연금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국가가 노년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지역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있는 ‘반쪽 연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든 형평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또 낸 만큼도 받지 못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병급(倂給) 조정’,즉 연금 지급 사유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하나만 선택토록 한 제한 규정도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04-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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