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애국지사 후손 법정서 ‘땅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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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친일파 송병준과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같은 땅을 놓고 소유권을 주장,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민영환 선생의 후손 14명은 31일 송씨의 후손이 “국가 소유로 돼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20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이미 원·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원·피고 중 한 쪽의 공동 당사자 또는 제3의 별도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하는 법률적 행위다. 법원이 민 선생 후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애국지사 후손과 친일파 후손이 땅 소유권 문제를 놓고 직접 법정 다툼을 벌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민 선생의 후손들은 신청서에서 “이 땅은 원래 민 선생이 1900년에 국내 최초의 근대농업회사인 목양사란 농장을 운영하던 곳”이라면서 “민 선생이 자결한 3년 뒤 식객으로 있던 송씨가 민 선생의 어머니를 협박,이 땅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씨의 후손 7명은 2002년 9월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 300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중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해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증조부 송병준이 임야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취득했는데도 광복 후 미 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후손들은 90년대 이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2필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4차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3차례는 패소하고 경기도 양주시 일대 1800평에 대한 소송은 승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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