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광원·복기왕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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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31 00:00
입력 2004-05-31 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는 30일 17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한나라당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 아산)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정에 서게 된 17대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복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주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정부지구 15개 협의회 회장들을 통해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시가 1만원 상당의 비누선물세트 550개와 1만 8000원짜리 참기름세트 등 1100만원어치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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