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허가 신청분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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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8 00:00
입력 2004-05-28 00:00
이달 말까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 허가를 신청한 오피스텔은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규개위가 시장의 충격을 줄이라고 요구,건축심의 허가 신청분도 기존 건축기준을 따르게 했다.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온돌·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토록 했다.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설치하고,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때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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