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조치” “환영하지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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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영업정지란 강도높은 제재는 하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요구이다.

심의위가 정보통신부에 건의한 제재내용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이행 보고기간 2년 연장과 불법 단말기 지급행위에는 향후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연계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같은 결정은 당장의 충격적 제재보다는 향후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을 더 심화시키지 않겠다는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 제재강도 세진다

곽수일 위원장은 인가조건 제3항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와 관련,“보조금 불법지급 금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이미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와 연계해 적정수준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으로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불공정행위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란 극한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13항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해말 기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향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가조건 이행보고기간을 2007년까지 2년 연장했다.

인가조건 이행 보고기간 연장은 이날 있은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의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 52.3% 유지’ 긴급 기자회견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SK텔레콤으로선 적정선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공표,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도만 지키면 ‘2년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재탕된다든지,정부의 시장을 바로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금권 마케팅’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후발사업자,다소 미흡

심의위가 다소 총괄적인 결정을 한데는 현재와 향후 시장의 구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되 불법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다.따라서 향후 시장질서는 정통부의 의지에 달렸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후발업체인 KFT와 LG텔레콤은 “환영은 하지만 각론은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KFT는 “유효한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추가조치가 배제됐다.”면서 “향후 위반때 사업정지나 마케팅 비용 상한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합병 인가조건 보고 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심의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2005년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2.3% 이하로 유지해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이중적인 행정제재는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보고기간 2년 연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에서는 심의위의 이날 결정에 앞선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의 ‘기득권 포기’ 발표가 극한 처벌을 피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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