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직장에 해직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서
수정 2004-05-26 00:00
입력 2004-05-26 00:00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박모(22)군이 “병무청이 자신의 직장에 해직권고 공문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지난 18일 진정서를 제출했다.박군은 진정서에서 “입영을 거부해 구속수감됐으나 담당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심리를 유예,보석으로 출소했다.”면서 “지난 12일 병무청이 취업한 회사에 해직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처벌한다는 공문을 보내 해고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박군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취급,병무청이 해고를 권고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현행 병역법상 병역기피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고용자가 채용이나 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미이행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병역기피자가 고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주에게 해고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박군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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