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징역1년 구형
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후원금 영수증 처리방법을 잘 몰랐다 해도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돼도 무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데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6월10일 오전 9시30분이다.
정은주기자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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