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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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5 00:00
입력 2004-05-25 00:00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4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대경)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후원금 영수증 처리방법을 잘 몰랐다 해도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돼도 무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데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6월10일 오전 9시30분이다.

정은주기자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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