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인하 지자체 교부금 차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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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단체에는 2005년 국세로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재산세 인상에 대한 당초 정부방침을 관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단기 대책으로는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주거환경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하는 한편,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중장기 대책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폭을 50%에서 10∼30%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신탁회사에 소유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토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되,재산권 침해 등 각종 쟁점사안을 보완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당이 신탁제를 당초 취지에서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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