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서 등돌린 아버지·아들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유명 의류업체인 S사 창업주 이모(80)씨는 지난 77년 12월 서초구 서초동 대지 및 임야 1600평을 산 뒤 부인 김모씨와 사업동료인 문모씨에게 절반씩 명의신탁했다.문씨는 800평을 관리하다 83년 창업주 이씨의 큰아들에게 땅을 넘겼다.
나머지 800평을 관리하던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둘째와 셋째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그러나 이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묘책’을 선택했다.일부러 확정판결과 등기말소 등 과정을 거친 것이다.97년 땅 800평을 관리하던 큰아들도 사업이 어려워지자 땅을 셋째에게 넘겼다.결국 땅 1600평을 모두 갖게 된 셋째아들은 2000년,이 땅을 160억원에 팔았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창업주 이씨는 지난해 “아내의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허락없이 땅을 넘겼다.”며 아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신성기)는 “아버지가 미리 상속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비서실의 주도로 자백간주 판결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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