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前공정위장 2심도 유죄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고,10억원이라는 큰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찰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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