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100년만의 여성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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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서울 YMCA가 여성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행위라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월 김모(41)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서울YMCA측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총회 회원자격을 규정하는 ‘서울YMCA헌장’에는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또 전국 43개 지역 YMCA 중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성회원에게총회 의결권 등을 주고 있으며 YWCA도 남성 정회원의 총회 의결권 등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서울YMCA가 설립된 100여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해 남성 중심의 조직운영이 이뤄져 왔을 수도 있지만,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안할 때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성회원의 참정권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지난 2월28일 제101차 총회에서도 총회 참석과 참정권 인정을 요구했지만 서울YMCA는 별다른 해명없이 남성회원들의 투표만 인정한 채 20분 만에 총회를 끝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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