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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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17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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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되는 이인제 의원
구인되는 이인제 의원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2월 초 자신의 특보였던 김윤수(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입장 발표를 이번 주말쯤으로 미뤘다.

검찰은 또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했다.검찰은 지난 대선 때 현대차가 한나라당에 건넨 불법자금 100억원 중 20억원은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며,나머지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 돈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검찰은 정 명예회장의 ‘개인 돈’ 80억원에 대해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현대차의 횡령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최근 현대캐피탈에 전액 개인돈으로 반환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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