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채무자부인 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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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청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인 포기각서를 쓰게 한 주모(50·운전사·경남 김해시 대성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채무자 장모(52·운전사)씨 집에서 채무 1000만원 대신 10만원에 1대씩,주먹과 발로 100대를 때린 뒤 부인 한모(48·여)씨에 대한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주씨는 한씨를 짝사랑해오다 채무를 빌미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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