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보특보 김윤수씨 징역1년형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른 증거에 비춰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지만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횡령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죄를,가로챈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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