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창’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김 의원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위법 사실’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국회의석 3분의2 이상의 가결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봤지만,헌재는 스스로 그 위법성의 경중을 판단할 권능을 가졌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소추위원과 헌재간의 (시각)차이는 그뿐이며,기각됐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측근비리 혐의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제헌국회가 탄핵조항을 심리할 때의 속기록을 봐달라.공무원에 대한 감독 잘못과 공직자의 국법위반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것에는 “탄핵은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 일이고,있어서도 안 된다.”며 “재판관들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역사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했다.”고 아쉬워했다.
재판과정의 소회를 묻자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되므로,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과 노력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검찰의 증거 미제출,증인 불출석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그러면서도 “진실의 접근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단원의 막이 내렸으므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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