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DMB 빨라야 9월께 가능
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서 ‘DMB 조기도입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7월까지 방송법 시행령 입법을 끝내는 등 위성DMB 사업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입법 절차와 사업자 선정기준 확정,기술표준 작업 등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위성DMB 사업을 9월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MBCo와 같은 시기인 7월 위성DMB 사업을 시작한다는 TU미디어콥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TU미디어콥 관계자는 “지난 3월 발사한 위성 공전에 따른 손실만해도 월 16억원”이라면서 “시행령 입법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위성DMB 사업은 시행령 입법,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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