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한화간부 5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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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손왕석)는 13일 대덕테크노밸리 공사 과정에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박모(51) 상무와 한화국토개발 김모(53) 대표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하도급업체 관리부장 홍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금 조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화,건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관행”이라며 “하지만 상사나 원청업체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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