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수의견 공개 ‘막바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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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3 00:00
입력 2004-05-13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4일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할지를 놓고 막바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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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틀 앞둔 12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방송 중계팀 관계자와 헌재측과 14일 중계방송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안주영기자 jya@
탄핵심판 이틀 앞둔 12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방송 중계팀 관계자와 헌재측과 14일 중계방송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안주영기자 jya@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12일 “소수 의견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법리적인 문제”라면서 “독일과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지만 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1970년 연방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이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았다.소수 의견의 표명절차를 규정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제56조는 소수 의견을 낼 재판관은 사전에 재판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소수의견이 표명된 경우 재판장은 선고할 때 반드시 공표하게 돼 있다.선고에 이어 소수 의견의 핵심내용과 재판관 이름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소수 의견은 결정문과 함께 판례집에 수록되는데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보다 긴 경우도 있다.

2001년 ‘독일헌법재판론’을 번역해 출간한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초기에는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헌법의 특성상 다른 법규범에 비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다원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다.우리의 대법원과 같은 기능인 최고재판소가 있어 참고하기 어렵다.탄핵 대상도 재판관으로 한정돼 있다.

일본은 최고법원이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을 함께 다루지만 내각제이기 때문에 수상은 탄핵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내각 불신임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헌법학회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이사는 “일본은 관례적으로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은 재판에서는 소수 의견을 기재해 왔다.”면서 “판결은 법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사안의 선례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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