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비행기 밖에서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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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태풍 등으로 외국행 비행기 이륙이 늦어질 때,승객들은 식사 해결을 위해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항공사들은 햄버거를 사다 나눠주거나 공항식당 이용권을 나눠주곤 했다.기내식을 내주면 될 텐데 왜 번거롭게 그랬을까.이유는 간단하다.같은 기내식도 비행기 안에서 먹으면 면세,비행기 밖에서 먹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한 관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악천후 등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국제공항 출국장이나 환승장에서 대기하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식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이미 준비한 기내식을 대기중인 승객들에게 제공한 뒤 다시 기내식을 채우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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