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비행기 밖에서도 먹는다
수정 2004-05-11 00:00
입력 2004-05-11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한 관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악천후 등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국제공항 출국장이나 환승장에서 대기하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식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이미 준비한 기내식을 대기중인 승객들에게 제공한 뒤 다시 기내식을 채우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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