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새틀 짜기’ 공정위·재계 공방전
수정 2004-05-07 00:00
입력 2004-05-07 00:00
●출자총액제한제 실효 놓고 평행선
공정위는 이날 내부견제 장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했다.하지만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가운데 9곳이 최근 3년간 출자총액규제로 신규투자를 포기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2000∼2001년 대기업집단의 평균투자율이 해당 산업의 평균투자율보다 낮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98∼99년 정부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도록 강요함에 따라 기업 자원 대부분을 부채비율 축소에 투입,투자여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맞받았다.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가 지배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예외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결권 행사 제한도 논란
최근 당정협의에서는 의결권 행사한도를 우선 30%에서 15%로 축소하되,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공정위는 유예기간을 없앴다.국회 협상용으로 여지를 남겨놓은 측면도 있다.하지만 재계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노출된다며 의결권 행사 축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역차별 규제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재경부는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재계 입장을 두둔하는 편이다.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자본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구조본 공개 여부도 뜨거운 감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벌그룹의 구조본의 역할과 운영경비 조달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재계로서는 부담이다.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대응카드라는 관측이다.재경부도 구조본이 오너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되며 경영전략을 짜는 본부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말한다.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 만든 조직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계좌추적권 3년 시한 재도입,카르텔 과징금 한도 매출액의 10%로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강 위원장이 언제든지 재벌 총수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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