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편법운영 막을길 없다
수정 2004-05-05 00:00
입력 2004-05-05 00:00
먼저 우려되는 혼선은 지구당 존폐 문제다.다른 정당과 달리 지구당 별로 진성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개정된 정당법 어디에도 지구당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구당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지구당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 및 조직 구성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정당이 하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일이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다.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된 뒤에도 120여개 지구당과 600여개의 분회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선관위의 단속 권한이다.정당법에는 지구당 운영에 대한 단속 근거나 처벌조항이 없다.선관위 관계자는 4일 “지구당 유지는 정당법 개정취지에 어긋나지만,지구당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더라도 단속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형평성도 지적된다.정당법상 현역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는 의원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낙선 지역구는 오는 15일까지 후보 선거사무소를 전면 폐쇄하도록 돼 있다.결국 호남에서 전멸한 한나라당은 광주와 전주에 시·도당만 둘 수 있을 뿐 각 시·군에는 일절 사무실을 둘 수 없다.전남의 한 재선의원은 “시·군 단위의 지역사정을 광역시·도 당에서 파악하기 힘든 만큼 지역예산심의 때 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논리만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현역의원이 해당지역에서 전횡하더라도 지구당위원장조차 없는 상대당으로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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