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마취제 먹여 성폭행
수정 2004-05-03 00:00
입력 2004-05-03 00:00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쯤 S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최모(21·여)씨를 종로구 관철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동물용 마취제를 맥주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다.
장씨는 최씨가 잠든 사이 시계와 반지 등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
장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동물약국에서 소·돼지용 마취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조차 안된 동물 마취제를 먹은 피해자 최씨는 여관에서 19시간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취제 성분이 워낙 강력해 피해자인 최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