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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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30 00:00
입력 2004-04-30 00:00
총선 전후로 본격화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신경전’이 삼성과 공정위의 관계에서 표출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계는 올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온갖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삼성전자 본사의 해외 이전설까지 나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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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은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의 장부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데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격을 받았다.

곧이어 공정위가 “에버랜드는 이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췄다.”며 거들었고 금융감독위원회도 삼성그룹에 “6월 말까지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피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에버랜드는 29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서를 제출했으며,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6월쯤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공정위는 “삼성측이 지주회사가 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고위임원이 이날 공정위를 방문,“대주주의 지분보다 외국계가 압도적으로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삼성은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씨티은행 11.75% 등 60%에 달하는 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 정도에 불과,적대적 M&A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서도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은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재벌계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범위를 현행 ‘특수관계인 포함 30%’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고 다음달 3일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최대 15%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지만 재정경제부 등과 의견이 달라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은 자사주 7.3%,삼성물산 3.94%,이건희 회장 1.88%,홍라희 여사 0.72%,이재용 상무 0.64% 등 특수관계인이 14.68%를 보유하고 있다.여기에 삼성생명(7.1%)과 삼성화재(1.2%)의 지분을 더해도 23% 정도에 불과하다.

자사주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결권이 없고 ‘유사시’ 우호세력에 매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국민연금(2.24%),국민은행(1.24%)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잠재적 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특수관계인과 합해 15%로 제한될 경우 8%의 지분이 ‘무용지물’이 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삼성측의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다.하지만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큰 데다 경영실적도 좋아 적대적 M&A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삼성측은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의 해외 기업경영설명회(IR) 때 미국의 유수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주가가 2배로 오를 것”이라고 제의했다는 점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내 ‘대정부 채널’ 역할을 하는 임원이 비공식적으로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본사 이전 문제도 해외투자자가 ‘농담조’로 건넨 얘기를 별 뜻 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임원이 방문해 적대적 M&A 우려 등을 호소했다.”면서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금융사 의결권 제한이 실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병철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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