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 임용비리 제도적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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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또 대학교수 임용 비리사건이 터졌다.이번에는 대학총장이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고 2등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 준 혐의다.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니 또 어떤 썩은 내막이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지성의 전당인 대학사회가 이래서야 어디에다 개혁을 요구하고 누구에게 부패추방을 말하겠는가.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식의 사후 처벌만으로는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것이다.교수직 지원자 중 16.5%가 대학측으로부터 금전적 요구나 발전기금 기부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교수직 매직이 얼마나 광범위한 현상인가를 짐작케 한다.작년 국립대학 감사에서 실상이 드러난 학맥·인맥에 의한 ‘눈가리고 아웅’식 공채는 또 어떠한가.



역시 해결책은 비리의 제도적 차단이라 하겠다.때마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 신규채용 때 심사기준을 미리 공고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놓았다.공채형식만 갖추고 심사기준을 멋대로 조정해 내정자를 낙점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그러나 심사기준만 밝혔다고 비리가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장막 속에서 이뤄지는 심사는 또다시 의혹을 자아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고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의 투명화와 사후 검증이 보장된 선발제도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타대학 출신 외부인의 심사 참여,심사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교육부의 개정안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또한 중요한 것은 대학사회의 자세다.대학은 더이상 문제를 감추려 하지 말고 선발제도의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04-04-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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