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직 박탈
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지사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오는 6월5일 열리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운영한 행위,사전선거운동 및 기부를 한 행위 등 우근민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구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고교 동문 모임에서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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