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재벌지분 의결권 없앤다”
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이 재확인된 셈이다.강철규 위원장이 이날 보도자료 외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란 추가자료를 통해 재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자총액제한제 골격 유지
강 위원장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18개 기업집단 소속 378개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주장에 대해 “재계가 내놓은 저해사례는 투자문제가 아니라 출자와 관련된 사항이며,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국내기업의 역차별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면 동일한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를 방어하는 수단은 백기사(우호세력),자사주 취득,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요 자산매각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반면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조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눈길끄는 정책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0%로 낮추겠다는 것은 획기적이다.종국적으로 의결권 행사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현재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상장사는 54개에 이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 기준도 다양화했다.부채비율에 의한 졸업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되,앞으로는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집단 등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 계열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와 경영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때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50%에서 30%로 완화토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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