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삼성채권 본격수사
수정 2004-04-24 00:00
입력 2004-04-24 00:00
검찰은 또 2002년 11월말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주 중 불구속기소키로 했다.손길승 SK 회장을 제외하면 이번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재벌 총수가 형사처벌되기는 조 회장이 처음이다.
안 중수부장은 “삼성이 마련한 채권 규모는 700억원대지만 그 행방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 채권의 행방 등에 관한 대조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가 삼성측으로부터 받은 채권 300억원 중 현금화 과정이나 용처 등이 불투명한 95억원 가량의 채권도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삼성채권 등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총재의 재소환 및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짓기로 했다.검찰은 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직전 복당하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에 의하면 박 대표에게 전달된 자금 2억원은 모두 현금”이라면서 “2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나 진술은 현재까지 확보된 바 없고,박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