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 “장수천 채무변제도 신문”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노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은 19일 회의를 열고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소추위원측은 증인신문 요지를 보완,헌재에 제출하고 경제파탄을 입증하는 관련자료와 국회 탄핵소추 가결과정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추가의견서도 내기로 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증인에 대한 신문범위’라는 요지서에서 안씨에 대해 ▲노 대통령을 보좌한 경위 ▲장수천 채무를 변제한 과정 ▲이기명과 강금원 사이의 용인 토지매매계약의 경위 ▲롯데쇼핑 대표이사로부터 6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문병욱이 이광재에게 지급한 1억원의 경위 ▲태광실업 회장과 반도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신문키로 했다.또 최씨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의 관계·보좌 경위 ▲2002년 12월 SK회장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게 된 경위 ▲이영로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은 경위 ▲정치자금을 받아 장수천 빚을 변제한 경위 등을 신문키로 했다.
안씨의 증인신문을 맡은 소추위원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장수천 변제와 관련,노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후원회 및 영수증 처리없이 받은 돈이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임을 증명하고 이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캐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씨의 증인신문을 맡은 조봉규 변호사도 “일단 국회의결서에 나와있는 최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수준의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소추위원측은 안씨와 최씨의 신문내용은 각각 30여쪽 분량으로 1쪽당 5개의 문항을 준비,한 명당 최소한 3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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