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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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후순위 차입(채권발행 등)이 어려워지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부실 증권사의 조기 퇴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 차입의 만기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업용 순자본의 인정 한도를 순자산액의 100%에서 50%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이달 중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증권사 후순위 차입의 만기가 평균 2년6개월로 은행·보험보다 짧고 금리는 연 8.2%로 훨씬 높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 차입은 증권사들이 도산했을 때 일반 사채보다 변제순위가 늦은 대신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보통 만기가 짧고 이자율이 높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증권사들은 그러나 후순위 차입이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과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조달 방편으로 활용해 왔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한 돈을 빼냈는 데도 이를 매각하지 못해 떠안고 있는 미(未)매각증권 중 부실기업의 채권 등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지난해말 현재 22개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에 해당하는 2조 1000억원어치의 미매각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금화가 곤란한 부실자산은 1조원쯤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감독국 김석진 경영지도팀장은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여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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