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경영진 해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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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부산지법 제7민사부(부장 황종국)는 ㈜무학이 화의기업인 대선주조㈜의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채권회수 노력 소홀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해임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 전 대주주가 1997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부도처리되고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1999년부터 임명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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