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경영진 해임 판결
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주조 전 대주주가 1997년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부도처리되고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1999년부터 임명된 현 경영진은 전 대주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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