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도 전자신고 가능
수정 2004-04-14 00:00
입력 2004-04-14 00:00
국세청은 오는 5월10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코너를 마련,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내용을 기록해 전송할 수 있다.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바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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